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시행 2026.08.20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1다246545대법원 2024.07.25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다275998대법원 2024.01.25임금
- 2020도16228대법원 2023.06.15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5노1996창원지법 2016.01.2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05노195전주지법 2005.06.1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