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시행 2026.08.2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5다202901대법원 2026.05.14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2다255454대법원 2026.01.29임금(퇴직금)청구등
- 2024도20470대법원 2026.01.29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2023두54914대법원 2026.01.29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25도3844대법원 2025.12.11근로기준법위반
- 2024다229794대법원 2025.11.06임금
- 2021다225074, 225081대법원 2025.10.30임금·사납금
- 2025두31014대법원 2025.10.16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2024다286933대법원 2025.09.25부당이득금
- 2021다248893대법원 2025.09.11임금
- 2025다213167대법원 2025.09.04임금
- 2020다219454, 219461, 219478대법원 2025.08.28임금·임금·임금
- 2022다291153대법원 2025.08.14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16777대법원 2025.08.14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 2022다227114, 227121대법원 2025.08.14임금·임금
- 2022다257238대법원 2025.07.18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다210870대법원 2025.07.16임금
- 2024두36401대법원 2025.04.2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2023두63413대법원 2025.04.2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2021다216957대법원 2025.02.20임금
- 2020다272646대법원 2025.02.13임금
- 2023다313401대법원 2025.01.23임금
- 2018다296472대법원 2025.01.23임금
- 2020다300299대법원 2024.12.26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00314대법원 2024.12.26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00321대법원 2024.12.26임금
- 2020다247190대법원 2024.12.19임금
- 2023다302838대법원 2024.12.19임금
-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대법원 2024.11.14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다206138대법원 2024.10.25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