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시행 2026.08.20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8건
- 2023두54914대법원 2026.01.29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24두32973대법원 2024.07.25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24다226313대법원 2024.06.13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 2021두33470대법원 2023.12.28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23도2318대법원 2023.12.0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다286755대법원 2023.09.21근로에관한소송
- 2020다294486대법원 2022.03.31임금
- 2019두30270대법원 2021.11.25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 2018두34480대법원 2020.08.20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19두47377대법원 2019.11.28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17다257869대법원 2019.11.28해고무효확인
- 2017두52924대법원 2017.11.14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5두38917대법원 2016.12.29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06도7233대법원 2008.09.25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4가합55230광주지법 2025.05.29정직무효확인
- 2023나13849대구고법 2024.03.27해고무효확인
- 2023나13849대구고법 2024.03.27해고무효확인
- 2021가소10678부산지법 2022.04.05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