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시행 2026.08.20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4도20470대법원 2026.01.29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2025도3844대법원 2025.12.11근로기준법위반
- 2020다247190대법원 2024.12.19임금
- 2023도5476대법원 2024.12.12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도4055대법원 2024.06.27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 2023도8158대법원 2023.12.14근로기준법위반
- 2020도10392대법원 2023.04.27근로기준법위반
- 2020도16431대법원 2023.04.27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2720대법원 2022.12.29근로기준법위반
- 2022도742대법원 2022.06.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도2188대법원 2022.05.26근로기준법위반
- 2021도10938대법원 2021.11.25근로기준법위반
- 2020도17654대법원 2021.02.25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2018도9012대법원 2019.10.31근로기준법위반
- 2015도15317대법원 2018.04.2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3도7896대법원 2017.07.11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5도13909대법원 2017.07.11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16도1060대법원 2016.10.13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 2013도8417대법원 2015.11.12근로기준법위반
- 2014도15915대법원 2015.06.11근로기준법위반
- 2014도12753대법원 2015.02.12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1도12114대법원 2014.06.26근로기준법위반
- 2012도5875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
- 2012도10902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3도1959대법원 2013.11.28근로기준법위반
- 2012도6537대법원 2013.09.26근로기준법위반
- 2024노3424수원지법 2025.05.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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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노1052춘천지법 2021.12.2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9노29울산지법 2019.09.2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