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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시행 2026.08.20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3나51568
대전고법(청주) 2023.11.30
해고무효확인
2023나51568
대전고법(청주) 2023.11.30
해고무효확인
2005노195
전주지법 2005.06.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