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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시행 2026.08.20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02도649
대법원 2002.11.26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