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시행 2026.08.20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0다272646대법원 2025.02.13임금
- 2020다300299대법원 2024.12.26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4다235027, 235034대법원 2024.09.12임금·운송수입금등
- 2018다206899, 206905, 206912대법원 2024.02.08임금·임금·임금
- 2019다29778대법원 2023.11.30임금
- 2015도13909대법원 2017.07.11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11도12114대법원 2014.06.26근로기준법위반
- 2007도1199대법원 2008.04.10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649대법원 2002.11.26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