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시행 2026.08.20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23다209106
대법원 2025.09.26
임금
2020다272646
대법원 2025.02.13
임금
2020다271650
대법원 2024.04.25
구상금
2019다246696, 246702
대법원 2022.06.30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