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시행 2026.08.20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3다200314대법원 2024.12.26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00321대법원 2024.12.26임금
- 2023다206138대법원 2024.10.25임금
- 2020도16541대법원 2024.06.27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2020도10392대법원 2023.04.27근로기준법위반
- 2020도9257대법원 2022.04.14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 2015도11659대법원 2016.01.28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17고단979춘천지법 2018.01.17근로기준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