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시행 2026.08.20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
- 2025다209645대법원 2025.06.12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8다296472대법원 2025.01.23임금
- 2024다235027, 235034대법원 2024.09.12임금·운송수입금등
- 2018다206899, 206905, 206912대법원 2024.02.08임금·임금·임금
- 2020도16431대법원 2023.04.27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17다242928대법원 2022.09.29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 2022도2188대법원 2022.05.26근로기준법위반
- 2019도10297대법원 2022.03.31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0다294486대법원 2022.03.31임금
- 2013도7896대법원 2017.07.11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4도12753대법원 2015.02.12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3도1959대법원 2013.11.28근로기준법위반
- 2017고단979춘천지법 2018.01.17근로기준법위반
- 2015노1996창원지법 2016.01.2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