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시행 2026.08.20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6건
- 2021다248893대법원 2025.09.11임금
- 2020다219454, 219461, 219478대법원 2025.08.28임금·임금·임금
- 2023다216777대법원 2025.08.14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 2022다257238대법원 2025.07.18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2021다216957대법원 2025.02.20임금
- 2020다272646대법원 2025.02.13임금
- 2018다296472대법원 2025.01.23임금
- 2020다247190대법원 2024.12.19임금
- 2023다302838대법원 2024.12.19임금
-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대법원 2024.11.14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다217312대법원 2024.07.11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8다206899, 206905, 206912대법원 2024.02.08임금·임금·임금
- 2024나2013287서울고법 2025.12.12임금등
- 2023구합83097서울행법 2025.09.25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2023구합83097서울행법 2025.09.25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2024나5939전주지법 2025.04.21개인연금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