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시행 2026.08.20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다룬 판례26건
- 2025다214123대법원 2026.03.12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4도20470대법원 2026.01.29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2023도5476대법원 2024.12.12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도6323대법원 2023.08.31근로기준법위반
- 2020도10392대법원 2023.04.27근로기준법위반
- 2020도16431대법원 2023.04.27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2720대법원 2022.12.29근로기준법위반
- 2022도742대법원 2022.06.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도2188대법원 2022.05.26근로기준법위반
- 2020도17654대법원 2021.02.25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2018도9012대법원 2019.10.31근로기준법위반
- 2015도15317대법원 2018.04.2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5도13909대법원 2017.07.11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16도1060대법원 2016.10.13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 2014도15915대법원 2015.06.11근로기준법위반
- 2014도12753대법원 2015.02.12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1도12114대법원 2014.06.26근로기준법위반
- 2012도5875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
- 2012도10902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2도6537대법원 2013.09.26근로기준법위반
- 2002도649대법원 2002.11.26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2024노3424수원지법 2025.05.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노3424수원지법 2025.05.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0노1052춘천지법 2021.12.2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9노29울산지법 2019.09.2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5노1996창원지법 2016.01.2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