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시행 2026.08.20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1도11886대법원 2025.07.1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 2020다247190대법원 2024.12.19임금
- 2020도15393대법원 2023.12.0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도68대법원 2022.02.11근로기준법위반
- 2006도7233대법원 2008.09.25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7도6861대법원 2008.01.24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5노195전주지법 2005.06.1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