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시행 2026.08.20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
- 2025다219757, 219758대법원 2026.04.30임금·임금등청구[노사 간에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
- 2021다248893대법원 2025.09.11임금
- 2022다291153대법원 2025.08.14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2다227114, 227121대법원 2025.08.14임금·임금
- 2021다216957대법원 2025.02.20임금
- 2020다272646대법원 2025.02.13임금
- 2020다247190대법원 2024.12.19임금
- 2023다302838대법원 2024.12.19임금
-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대법원 2024.11.14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다223389대법원 2024.04.12임금
- 2018다206899, 206905, 206912대법원 2024.02.08임금·임금·임금
- 2020도15393대법원 2023.12.0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다29778대법원 2023.11.30임금
- 2015노1996창원지법 2016.01.2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