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시행 2026.08.20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이 조문을 다룬 판례18건
- 2025다214123대법원 2026.03.12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2다255454대법원 2026.01.29임금(퇴직금)청구등
- 2020다300299대법원 2024.12.26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00314대법원 2024.12.26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00321대법원 2024.12.26임금
- 2020다247190대법원 2024.12.19임금
- 2023다206138대법원 2024.10.25임금
- 2020도16541대법원 2024.06.27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2018다206899, 206905, 206912대법원 2024.02.08임금·임금·임금
- 2019다29778대법원 2023.11.30임금
- 2018다283049대법원 2023.11.16부당이득금반환등
- 2023도6323대법원 2023.08.31근로기준법위반
- 2020도10392대법원 2023.04.27근로기준법위반
- 2020다294486대법원 2022.03.31임금
- 2015도13909대법원 2017.07.11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15도11659대법원 2016.01.28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23가합96954서울중앙지법 2025.05.01해고무효확인
- 2023가합96954서울중앙지법 2025.05.01해고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