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시행 2026.08.20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3두37391대법원 2024.10.25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3두57876대법원 2024.10.25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두46074대법원 2024.10.25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23다275998대법원 2024.01.25임금
- 2020도16228대법원 2023.06.15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2도5875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
- 2012도10902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8나23307광주고법 2019.06.19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