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 조문 34개 · 시행 2022.12.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제7조(의장과 간사)
제7조(의장과 간사)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 제9조(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신분)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 제13조(회의 소집)
제13조(회의 소집)
제13조의2
-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정족수)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회의의 공개)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 유지)
제17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협의회규정)
제18조(협의회규정)
- 제19조(회의록 비치)
제19조(회의록 비치)
- 제20조(협의 사항)
제20조(협의 사항)
- 제21조(의결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2조(보고 사항 등)
제22조(보고 사항 등)
-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임의 중재)
제25조(임의 중재)
- 제26조(고충처리위원)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제28조(고충의 처리)
제28조(고충의 처리)
-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