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시행 2022.12.11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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