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1조 (청문)
시행 2026.07.01
제41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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