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조문 68개 · 시행 2026.07.0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2026.3.1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제14조(가입기간)
제14조(가입기간)
- 제15조(급여수준)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 제23조의9(가입기간)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제29조의2(수수료)
제29조의2(수수료)
-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2조(사용자의 책무)
-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 제39조(업무의 협조)
제39조(업무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보고 및 조사)
제40조(보고 및 조사)
- 제41조(청문)
제41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3.17>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1.4.13>
- 제47조(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