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시행 2026.07.01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이 조문을 다룬 판례13건
- 2025다214123대법원 2026.03.12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1도11675대법원 2023.09.2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2020도17654대법원 2021.02.25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2015도15317대법원 2018.04.2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6도1060대법원 2016.10.13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 2014도12753대법원 2015.02.12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2도5875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
- 2012도10902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노3424수원지법 2025.05.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노3424수원지법 2025.05.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0노1052춘천지법 2021.12.2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9노29울산지법 2019.09.2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5노1996창원지법 2016.01.2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