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시행 2026.07.01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
- 2021도11675대법원 2023.09.2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2020도17654대법원 2021.02.25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2015도15317대법원 2018.04.2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6도1060대법원 2016.10.13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 2014도12753대법원 2015.02.12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2도5875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
- 2012도10902대법원 2013.12.26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노3424수원지법 2025.05.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노3424수원지법 2025.05.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0노1052춘천지법 2021.12.2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9노29울산지법 2019.09.2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5노1996창원지법 2016.01.2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