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시행 2026.09.18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