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조문 72개 · 시행 2026.09.1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2020.5.2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 제6조(정책의 수립 등)
제6조(정책의 수립 등)
-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 제7조(모집과 채용)
제7조(모집과 채용)
- 제8조(임금)
제8조(임금)
-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제15조(직업 지도)
제15조(직업 지도)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 제16조(직업능력 개발)
제16조(직업능력 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육아휴직)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6.7>
-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 제23조(상담지원)
제23조(상담지원)
-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제27조(조사ㆍ심문 등)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제28조(조정ㆍ중재)
제28조(조정ㆍ중재)
- 제29조(시정명령 등)
제29조(시정명령 등)
-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제30조(입증책임)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1.5.18>
-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평등 이행실태나 그 밖의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6.1>
-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4.30>
- 제35조(경비보조)
제35조(경비보조)
-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 제38조(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