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시행 2026.09.18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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