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6.09.18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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