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 2026.09.18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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