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시행 2026.09.18
제16조(직업능력 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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