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실태조사 실시)
시행 2026.09.18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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