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시행계획 등의 게시)
시행 2026.09.18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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