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시행 2026.09.18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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