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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총회의 개최)
시행 2026.03.10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6다248998
대법원 2020.08.27
손해배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