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 조문 108개 · 시행 2026.03.1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5.9.9>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정당행위)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 제6조(법인격의 취득)
제6조(법인격의 취득)
-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제8조(조세의 면제)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 제10조(설립의 신고)
제10조(설립의 신고)
- 제11조(규약)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2조(신고증의 교부)
-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 제14조(서류비치등)
제14조(서류비치등)
- 제15조(총회의 개최)
제15조(총회의 개최)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제17조(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회)
-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 제19조(소집의 절차)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제25조(회계감사)
제25조(회계감사)
-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의 제출)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 제28조(해산사유)
제28조(해산사유)
-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1.5>
-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40조 삭제 <2006.12.30>
-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제45조(조정의 전치)
제45조(조정의 전치)
-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48조(당사자의 책무)
제48조(당사자의 책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9조(국가등의 책무)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신속한 처리)
제50조(신속한 처리)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 제53조(조정의 개시)
제53조(조정의 개시)
- 제54조(조정기간)
제54조(조정기간)
-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제57조(단독조정)
제57조(단독조정)
- 제58조(주장의 확인등)
제58조(주장의 확인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9조(출석금지)
제59조(출석금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 제60조(조정안의 작성)
제60조(조정안의 작성)
- 제61조(조정의 효력)
제61조(조정의 효력)
-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 제62조(중재의 개시)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개정 2006.12.30>
-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제67조(출석금지)
제67조(출석금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 제68조(중재재정)
제68조(중재재정)
-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74조 삭제 <2006.12.30>
제75조 삭제 <2006.12.30>
-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제82조(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 제83조(조사등)
제83조(조사등)
- 제84조(구제명령)
제84조(구제명령)
-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87조(권한의 위임)
제8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88조(벌칙)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9조(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30, 2010.1.1>
-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 제91조(벌칙)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2조(벌칙)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 제93조(벌칙)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양벌규정)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 제95조(과태료)
제95조(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96조(과태료)
제9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