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시행 2026.03.10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
- 2017다263192대법원 2020.10.29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2019두47377대법원 2019.11.28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16두41248대법원 2018.12.27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2016두41224대법원 2018.12.27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2016두36956대법원 2017.10.31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2두10017대법원 2017.08.18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2014도15054대법원 2016.12.27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1두921대법원 2016.12.27통보처분취소
- 2015구합68857서울행법 2020.08.20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2018가합141울산지법 2019.06.26조합원지위확인
- 2018카합10031수원지법안양지원 2018.05.01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