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시행 2026.03.10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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