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시행 2026.03.10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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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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