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시행 2026.03.10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18다296229대법원 2026.05.21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23추5122대법원 2026.01.08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2018재두178대법원 2024.09.27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2018두44661대법원 2024.07.11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7두54005대법원 2022.05.12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7다51610대법원 2021.02.25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2017다51603대법원 2020.12.24손해배상(기)
- 2017다52118대법원 2020.12.24조합비등
- 2015도15618대법원 2020.09.03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9두47377대법원 2019.11.28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19두33828대법원 2019.06.13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 2019두33712대법원 2019.06.13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2017두33510대법원 2019.04.25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7두37031대법원 2018.12.27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8두33050대법원 2018.05.15재심결정취소의소
- 2012다8239대법원 2018.04.26임금등
- 2017두52924대법원 2017.11.14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0도15499대법원 2013.05.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2009도4558대법원 2010.11.1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9도12180대법원 2010.06.10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9도8239대법원 2009.12.10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6도7233대법원 2008.09.25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6도388대법원 2006.09.08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05도8606대법원 2006.02.24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4도7218대법원 2005.06.09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4도3891대법원 2004.08.30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7464대법원 2004.07.2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4구합52434서울행법 2025.04.18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8나53934, 53941부산고등법원 2021.05.12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