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벌칙)
시행 2026.03.10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16도3048대법원 2020.06.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04도746대법원 2008.09.11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2005도7517대법원 2007.12.1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 2002도3450대법원 2006.05.12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5도825대법원 2005.06.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2005도890대법원 2005.05.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 2001도1863대법원 2003.12.26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