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시행 2026.03.10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18다296229대법원 2026.05.21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15도15618대법원 2020.09.03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0도15499대법원 2013.05.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2009도12180대법원 2010.06.10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7도6754대법원 2010.04.08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6도7233대법원 2008.09.25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7464대법원 2004.07.2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5노195전주지법 2005.06.1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