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시행 2026.03.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5.9.9>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4건
- 2018다296229대법원 2026.05.21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20다267491대법원 2024.09.27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2017다46274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16도11744대법원 2022.06.09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2017두54005대법원 2022.05.12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7도15175대법원 2021.12.30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7다51610대법원 2021.02.25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2016두32992대법원 2020.09.03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 2016도3048대법원 2020.06.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19두33828대법원 2019.06.13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 2019두33712대법원 2019.06.13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2015다65561대법원 2019.06.13임금
- 2016두41361대법원 2019.02.14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 2015두38092대법원 2018.10.12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13도7896대법원 2017.07.11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4도7129대법원 2017.06.29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1두921대법원 2016.12.27통보처분취소
- 2007도6754대법원 2010.04.08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3450대법원 2006.05.12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4도7218대법원 2005.06.09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2나2035436서울고법 2023.06.02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 2015구합68857서울행법 2020.08.20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2002노1750광주지법 2003.05.30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