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시행 2026.03.10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
- 2018다296229대법원 2026.05.21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24마6760대법원 2024.12.24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2020다267491대법원 2024.09.27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2017다51610대법원 2021.02.25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2016두32992대법원 2020.09.03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 2017도2478대법원 2020.07.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16다274607대법원 2019.07.25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 2019두33828대법원 2019.06.13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 2019두33712대법원 2019.06.13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2010도15499대법원 2013.05.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2004도746대법원 2008.09.11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2002도3450대법원 2006.05.12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1도1863대법원 2003.12.26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8카합10031수원지법안양지원 2018.05.01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