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시행 2026.03.10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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