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시행 2026.03.10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
- 2019다38543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17다46274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16도11744대법원 2022.06.09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2017다51610대법원 2021.02.25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2010도15499대법원 2013.05.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2004도746대법원 2008.09.11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2005도8005대법원 2007.05.11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5577대법원 2006.05.25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3450대법원 2006.05.12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5도825대법원 2005.06.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2005도890대법원 2005.05.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 2001도1863대법원 2003.12.26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