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시행 2026.03.10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이 조문을 다룬 판례16건
- 2018다296229대법원 2026.05.21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23추5122대법원 2026.01.08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2020다294486대법원 2022.03.31임금
- 2017다51610대법원 2021.02.25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2019다262582대법원 2020.10.29임금
- 2017다263192대법원 2020.10.29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2017두37772대법원 2019.10.31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2016다274607대법원 2019.07.25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 2016두41248대법원 2018.12.27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2016두41224대법원 2018.12.27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2017두40655대법원 2018.09.13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 2016다205908대법원 2018.07.26손해배상등
- 2016두36956대법원 2017.10.31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05도8005대법원 2007.05.11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2나2035436서울고법 2023.06.02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 2018카합10031수원지법안양지원 2018.05.01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