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시행 2026.03.10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2다227114, 227121대법원 2025.08.14임금·임금
- 2018재두178대법원 2024.09.27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2018다283049대법원 2023.11.16부당이득금반환등
- 2016다248998대법원 2020.08.27손해배상등
- 2016다205908대법원 2018.07.26손해배상등
- 2015도13909대법원 2017.07.11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10도10721대법원 2011.02.10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0도3249대법원 2010.07.2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8도618대법원 2008.04.2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