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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벌칙)
시행 2026.03.10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6도11744
대법원 2022.06.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16도3185
대법원 2017.07.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