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기준의 효력)
시행 2026.03.10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3추5122대법원 2026.01.08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2024마6760대법원 2024.12.24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2018다283049대법원 2023.11.16부당이득금반환등
- 2020다294486대법원 2022.03.31임금
- 2016다248998대법원 2020.08.27손해배상등
- 2016다274607대법원 2019.07.25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 2016다205908대법원 2018.07.26손해배상등
- 2015도13909대법원 2017.07.11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11두921대법원 2016.12.27통보처분취소
- 2013두24396대법원 2016.07.22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