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시행 2026.03.10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
- 2024마6760대법원 2024.12.24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2017도15175대법원 2021.12.30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5도1927대법원 2020.09.03업무방해·퇴거불응
- 2017도2478대법원 2020.07.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16다274607대법원 2019.07.25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 2012두10017대법원 2017.08.18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2013도7896대법원 2017.07.11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0도15499대법원 2013.05.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2004도746대법원 2008.09.11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2002도5577대법원 2006.05.25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3450대법원 2006.05.12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1도1863대법원 2003.12.26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