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시행 2026.03.10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①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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