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자료의 제출)
시행 2026.03.10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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